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도 고액 단일거래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자도 고액 단일거래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특례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2 (<time datetime="1985-05-10">1985.05.10</time> 회신), "과세특례자도 고액 단일거래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05)
원 제목
과세특례자가 공사대금이 약 30,000,000원 이상인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