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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 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류제조업자와 계약해 패션쇼 행사를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사 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비용에는 기획, 연출, 음악, 조명, 섭외판촉, 스탭관리 및 모델비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류제조업자와 패션쇼 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행사에 드는 비용 전액을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행사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의류제조업자와 패션쇼 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당해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의류제조업자와 패션쇼 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획, 연출, 음악, 조명, 섭외판촉, 스탭관리, 모델비 등) 전액을 당해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류제조업자와 패션쇼 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의류제조업자로부터 기획, 연출, 음악, 조명, 섭외판촉, 스탭관리, 모델비 등 행사 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패션쇼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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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6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패션쇼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87)
- 원 제목
- 사업자가 의류제조업자와 패션쇼 행사 대행 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