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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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염색 임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원단 또는 금전으로 배상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불량품의 인수 및 배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색 및 나염 임가공사업자의 부주의로 처리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사업자는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한다.

질의요지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불량품 반환 및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염색 및 나염임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염색 및 나염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대가를 원단 또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1. 불량품의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해당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2. 불량품을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8 (<time datetime="1985-04-26">1985.04.26</time> 회신),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81)
원 제목
염색, 임가공사업자가 작업중 발생한 불량품의 대가를 배상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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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