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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수선해 되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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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이면 면제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매입해 수선한 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이면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매각대금 전액이며 수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수선한 뒤 다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원문)
1.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후 수선하여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택매각대금 전액이고, 그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수선한 후 판매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한 후 수선하여 다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매각대금 전액이고, 수선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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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30 (<time datetime="1985-04-20">1985.04.20</time> 회신), "주택을 수선해 되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67)
- 원 제목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후 판매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