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개설 후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26회신일 1985.04.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개설 후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0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확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확정신고 경과 후 6월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영의세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1265-1763, 1984.08.22)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763, 1984.08.22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부가1265-1763, 1984.08.22)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65-1763, 1984.08.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7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6 (1985.04.20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후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65)
원 제목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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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