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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우유 직접 배달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우유의 소매기타 분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공우유를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공우유의 소매기타 분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공우유 제조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우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배달·판매한다.
질의요지
가공우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 그 소매기타 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057, 1984.05.30)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057, 1984.05.30
정제 정리
질의
가공우유 제조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공우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 그 소매기타 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057, 1984.05.30) 사본을 참고.
붙임: 부가1265-1057, 1984.05.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05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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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6 (<time datetime="1985-04-16">1985.04.16</time> 회신), "가공우유 직접 배달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55)
- 원 제목
-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