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는다.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는다.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성복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한다.

질의요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300, 1985.02.13)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300, 1985.02.13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300, 1985.02.13.을 참고함.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00 경락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3 (<time datetime="1985-04-09">1985.04.09</time> 회신), "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46)
원 제목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