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으로 나눌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으로 나눌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없다.

회계처리상 필요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76, 1984.06.25)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6, 1984.06.25

정제 정리

질의

회계처리상의 필요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276, 1984.06.2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27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08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9 (<time datetime="1985-04-06">1985.04.06</time>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으로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45)
원 제목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분할 교부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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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