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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예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예인작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예인작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한다. 해당 작업의 대가는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하고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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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2 (<time datetime="1985-04-03">1985.04.03</time> 회신), "북한 선박 예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36)
- 원 제목
-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