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5회신일 1985.03.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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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7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5 (1985.03.27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26)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