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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도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 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507, 1984.03.16)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507, 1984.03.16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507, 1984.03.16.)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 부가1265-507, 1984.03.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50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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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4 (<time datetime="1985-03-21">1985.03.21</time> 회신), "공동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9)
- 원 제목
- 공동도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