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구비 배상 조건이면 레미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구비 배상 조건이면 레미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검수조건부 인도가 아니라면 레미콘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사 복구비를 레미콘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인도가 아니라면 레미콘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체·철거 및 복구비 배상 약정은 단순한 대금지급방법의 규정으로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철거와 해체 부분의 복구비용을 레미콘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04, 1985.03.07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의 판정방법.

회답

해당 계약이 검수조건부 인도가 아닌 단순한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하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재소비22601-304, 1985.03.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3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6 (<time datetime="1985-03-18">1985.03.18</time> 회신), "복구비 배상 조건이면 레미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7)
원 제목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복구비용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