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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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9 (<time datetime="1985-03-16">1985.03.16</time> 회신), "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3)
원 제목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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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