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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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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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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9 (<time datetime="1985-03-16">1985.03.16</time> 회신), "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3)
- 원 제목
-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