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강도선공사의 자동차 도선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강도선공사의 자동차 도선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동차 도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 도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강도선공사가 자동차 도선용역을 공급한다. 이 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여부와 관련되었다.

질의요지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질의에 대한 당청의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811, 1984.04.30

정제 정리

질의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내무부장관의 질의에 대한 당청의 회신문 사본(부가1265.1-811, 1984.04.30)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1 (<time datetime="1985-03-11">1985.03.11</time> 회신), "금강도선공사의 자동차 도선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09)
원 제목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