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시된 원료배합비율의 햄버거빵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과자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특정 원료배합비율을 가진 햄버거빵을 제시했다. 해당 햄버거빵은 과자류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햄버거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1 (<time datetime="1985-03-04">1985.03.04</time> 회신),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00)
원 제목
햄버거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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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