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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된 공급가액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세환급금 등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공급가액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세환급금을 포함한 대가를 받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관세환급금등)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세환급금을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미확정 공급가액은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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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5 (<time datetime="1985-03-02">1985.03.02</time> 회신), "수입원자재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96)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