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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받은 전화사용료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승낙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전신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해진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공사의 승낙을 받아 가입전화·전신을 사용했다.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사에서 정한 가입전화ㆍ전신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전신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제조업 법인이 타인에게 가입전화·전신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공사가 정한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초과징수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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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4 (<time datetime="1985-03-02">1985.03.02</time> 회신), "타인에게 받은 전화사용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95)
- 원 제목
-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 등을 타인에게 제공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