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약정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약정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특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약정된 임대료가 있는 경우이다. 별도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특약은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약정된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8 (<time datetime="1985-02-21">1985.02.21</time> 회신), "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79)
원 제목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