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행 때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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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대행 때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직접 신용장을 받고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 해당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한다. 수출업자는 외국 수입상에게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고 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4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수출대행 때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74)
원 제목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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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