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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매각 시 세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과세특례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동차 매각대금(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동차 매각대금(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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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0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각 시 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6)
- 원 제목
-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