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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아닌 어선 부품 수입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계획조선지원 대상이 아닌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따라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따라 건조되는 어선이 아닌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선의 수리용부품(관세업 제28조의 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따라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하지 않는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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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6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지원대상이 아닌 어선 부품 수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3)
- 원 제목
-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