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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사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기관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관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두 질의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탁양계업자가 사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업체의 물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경제기획원 장관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문 (통기392.2-2049, 1984.12.04)사본과 재무부 장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회신문(소비22601-117, 1985.01.30) 사본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통기392.2-2049, 1984.12.04
※ 소비22601-117, 1985.01.30
정제 정리
질의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경제기획원 장관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대한 질의회신문과 재무부 장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통기392.2-2049, 1984.12.04
2. 소비22601-117, 1985.0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1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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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4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수탁 사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1)
- 원 제목
-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