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자가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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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자가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 차감·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승계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판단의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자에게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사업양수자가 이를 승계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았는지.

회답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7 (<time datetime="1985-02-07">1985.02.07</time> 회신), "양수자가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57)
원 제목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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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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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