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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 도로공사의 국내 입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경쟁입찰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계개발은행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경쟁입찰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계개발은행에서 차관자금을 도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한다.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국내 경쟁입찰로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계개발은행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으로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국내 경쟁입찰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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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66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차관자금 도로공사의 국내 입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51)
- 원 제목
-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