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수조건부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재화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65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검수조건부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50)
원 제목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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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