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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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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 세법과 사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실적(경영성과)에 따라 다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나의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실적(경영성과)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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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31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44)
- 원 제목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