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해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사항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받고 분양하는 사안이다. 1985.12.11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된 질의가 국세청으로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5.12.11자 귀하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청으로 이송되어 온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항에 대한 별첨 당청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418, 1985.12.1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받고 분양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동일 사항에 대한 별첨 당청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부가22601-2418, 1985.1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28 (<time datetime="1985-12-26">1985.12.26</time> 회신),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43)
원 제목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받고 분양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