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카드 가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카드 가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가입회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입회원에게 가맹점포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부여한다. 그 조건으로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985.10.31자 및 1985.11.25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68, 1985.10.10

가맹점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어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인 부가22601-1968(1985.10.10.)을 참고한다.

가맹점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가입회원에게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3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할인카드 가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29)
원 제목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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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