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 외 법률상 사업자 인정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국가기관 등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지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세법 외 법률상 사업자 인정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정해진 날을 개업일로 보아 그날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사업자로 인정하는 시점과 부가가치세법령상 개업일 및 등록기한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원문)

1.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날을 개업일로 보아 동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 등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시점.

회답

1.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국세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 사안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령의 적용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날을 개업일로 보아 동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68 (<time datetime="1985-12-18">1985.12.18</time> 회신), "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28)
원 제목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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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