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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언제 수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후 개설되면 당초 공급시기로 내수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공급 전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 후 개설되면 당초 공급시기로 내수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한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다. 내국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되는 경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83, 1983.07.01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시기 전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재화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공급시기로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신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83, 1983.07.0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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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2 (<time datetime="1985-12-10">1985.12.10</time> 회신),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언제 수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15)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시기 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