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상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상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고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 관련 개발용역과 상품화된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고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 1984.01.09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20, 1984.01.0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93 (<time datetime="1985-12-09">1985.12.09</time> 회신),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상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11)
원 제목
전자계산조직 관련 상품 및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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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