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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공사 기간만 정하고 대금지불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35-3925, 1977.11.07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유사한 사항의 질의회신문(부가1235-3925, 1977.11.07)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39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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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6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99)
- 원 제목
- 건설용역을 공급시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