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수요자 주민번호를 비고란에 적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수요자 주민번호를 비고란에 적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서는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서는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526, 1981.03.0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2-526, 1981.03.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80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실수요자 주민번호를 비고란에 적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90)
원 제목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