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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국가·공익단체 등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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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79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89)
- 원 제목
-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