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국가·공익단체 등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79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89)
원 제목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