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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신고해야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77.8.31 개업 후 78.1.14 신고한 사례는 77년 제2기와 78년 제1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77.8.31자로 신규 개업했다. 과세특례적용 신고는 78.1.14자로 했다.
질의요지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77.8.31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78.1.14자로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 77년 제2기 및 78년 제1기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3920, 1978.12.30
※ 부가1265.2-57, 1981.01.12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가 개업 후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77.8.31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78.1.14자로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 77년 제2기 및 78년 제1기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재간세1235-3920, 1978.12.30 및 부가1265.2-57, 1981.01.1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392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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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9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신고해야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83)
- 원 제목
-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