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댄스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댄스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댄스교습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2168, 1985.11.05)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168, 1985.11.05

정제 정리

질의

댄스교습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인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68, 1985.11.05.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7 (<time datetime="1985-11-16">1985.11.16</time> 회신), "댄스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82)
원 제목
댄스교습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