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국군 초청계약자 사무실 임대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군 초청계약자 사무실 임대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로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로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임차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협정상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한다. 해당 사무실은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된다.

질의요지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1219, 1983.06.22)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19, 1983.06.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동사무실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 질의 회신문(부가1265.1-1219, 1983.06.22)을 참고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 사무실이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임을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증명하면 제15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58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미국군 초청계약자 사무실 임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64)
원 제목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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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