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병 회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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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병 회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병 회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주고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받고 지급한 공급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해당 법인은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주고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인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45 (<time datetime="1985-11-02">1985.11.02</time> 회신), "공병 회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58)
원 제목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