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22601-1005, 1985.06.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10월 10일자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위 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 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5년 10월 10일자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005, 1985.06.03)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05, 1985.06.0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시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5년 10월 10일자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005, 1985.06.03)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붙임: 부가22601-1005, 1985.06.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05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80 (<time datetime="1985-10-25">1985.10.25</time> 회신),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43)
원 제목
사업양도시 일반적인 채권, 채무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