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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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와 나의 국민주택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국민주택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다·라·마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질의 다, 라, 마의 경우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102, 1983.06.09

※ 부가1265.2-2224, 1982.08.23

※ 부가1265.1-136, 1983.01.2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질의 다, 라, 마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2 (<time datetime="1985-10-24">1985.10.24</time> 회신),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38)
원 제목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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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