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내국신용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종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받은 후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정신고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동법 동조 동항에 따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종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5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25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3 (<time datetime="1985-01-29">1985.01.29</time> 회신),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28)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개설시 수정 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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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