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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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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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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9 (1985.01.29 회신), "할부판매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21)
- 원 제목
-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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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