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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임차보관료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수매 양곡을 임차 보관하고 보관료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관리양곡 보관을 위해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한다. 보관 주체는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이다.
질의요지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1235-3637, 1977.10.08
정제 정리
질의
수매한 정부관리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3637, 1977.10.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36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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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90 (<time datetime="1985-10-14">1985.10.14</time> 회신), "양곡 임차보관료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16)
- 원 제목
-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