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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잔여수용가의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농과 전기수용 폐지로 잔여수용가가 추가 부담할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잔여수용가가 융자상환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정부가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한다.
질의요지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추가하여 부담하게 될 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22601-984, 1985.09.19
정제 정리
질의
잔여수용가의 추가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정부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소비22601-984, 1985.09.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984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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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88 (<time datetime="1985-10-14">1985.10.14</time> 회신), "정부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14)
- 원 제목
- 정부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