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고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28회신일 1985.10.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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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2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2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822, 1983.05.02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별로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시기.

회답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1265.1-822, 1983.05.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8 (1985.10.02 회신),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고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02)
원 제목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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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