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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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의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와 기숙사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 편의를 위해 합숙소나 기숙사를 건설하는 용역이 제공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81, 1982.08.18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1265.1-2181, 1982.08.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99 (<time datetime="1985-09-26">1985.09.26</time> 회신),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93)
원 제목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