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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점포 임대차 해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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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영수증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점포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포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과 계약 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을 주지 않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사유인지 여부.
회답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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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92 (1985.09.24 회신),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점포 임대차 해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92)
- 원 제목
- 영수증을 주지 않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강제 퇴거 사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