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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처에 내국신용장별 합계 계산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지만 거래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동일 거래처에 거래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지만 거래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69 한 거래처의 거래를 규격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0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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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6 (<time datetime="1985-09-20">1985.09.20</time> 회신), "동일 거래처에 내국신용장별 합계 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79)
- 원 제목
-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