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중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나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불가능하다.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나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다음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69 한 거래처의 거래를 규격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5 (<time datetime="1985-09-20">1985.09.20</time> 회신),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78)
원 제목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