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 금액이다.

여행알선업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 금액이다.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법에서 정한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의 대가로 여행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동법 제2조 2호에 정한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의 대가로 여행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관광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같은 법 제2조 2호에서 정한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금액입니다.

  • 관광사업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7 (<time datetime="1985-09-20">1985.09.20</time> 회신), "여행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72)
원 제목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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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